회칙
학회소개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메디컬3D프린팅학회(Korean Medical 3D Printing Society)라 부른다.제 2조 (목적)
본회는 의료 분야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하여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의료분야의 기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과 복지증진, 회원 상호간의 연구발전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는 지방에 둘 수 있다.제 4조 (지부)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고, 각 지부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따라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써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 한다.
2. 준회원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정회원에 준한 학문의 피 교육과정에 있는 자로써 본회의 목적에 따르며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
에 통과된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4.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본회의 목적에 따라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써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 한다.
2. 준회원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정회원에 준한 학문의 피 교육과정에 있는 자로써 본회의 목적에 따르며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
에 통과된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4.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모든 회원들은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 학술활동 및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제 8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처분 또는 징계처분(경고, 정권, 제명 등)을 할 수 있다.제 3장 사업
제 9조 (정규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1.
대한메디컬3D프린팅학회의 기획,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메디컬3D프린팅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보급
3.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내외의 관련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5.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메디컬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자문
6.
학술의 국제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10조 (수시사업)
본회는 전조에 의한 사업 외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사업을 할 수 있다.제 4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고문 10인 이내
- 수석 부회장 1인 포함 부회장단 5인 이내
- 이사 60명 이내
-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 없이 연임 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방법)
1.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취임한다.
2.
수석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총무, 학술, 편집, 재무, 국제, 홍보, 기획, 산학관 이사, 등으로 업무 분장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 총무: 사무국, 회원관리
- 학술: 학술행사 업무
- 편집: 학술지 발간 업무
- 재무: 학회 재정 업무
- 국제: 국제협력 및 활동 업무
- 홍보: 학회 홍보 업무
- 기획: 학술활동 개발, 장기발전 기획 업무
- 산학관: 산학관 협동 활성화 업무
- 학술: 학술행사 업무
- 편집: 학술지 발간 업무
- 재무: 학회 재정 업무
- 국제: 국제협력 및 활동 업무
- 홍보: 학회 홍보 업무
- 기획: 학술활동 개발, 장기발전 기획 업무
- 산학관: 산학관 협동 활성화 업무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하여 기명날인하는 일.
제 5장 기구 및 회의
제 20조 (회의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1. 총회
2. 이사회
3. 자문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제 21조 (총회의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메디컬 3D프린팅 학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임시총회는 2 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 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조 (총회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5.
임원(차기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 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3)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의 추천
4) 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6) 예산 및 결산
7) 지부설치의 인준
8) 기타 사항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3)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의 추천
4) 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6) 예산 및 결산
7) 지부설치의 인준
8) 기타 사항
2.
이사회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이사는 필요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장 이사회
제 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1.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한다.
2.
이사회에는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3.
이사로는 총무, 학술, 편집, 재무, 국제, 홍보, 기획, 산학관 등을 둔다.
제 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부회장과 감사의 선출
7.
정관개정 관련 사항
8.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7조 (의결 정족수)
1.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련된 사항은 출석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28조 (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2)
3)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둘 수 있으며, 회장 및 부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각 위원회는 정회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 6장 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 30 조 (위원회의 구성)
1.회장은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5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2.
본회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재정
제 31조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제 32조 (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에 이월한다. 1.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2.
찬조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 33조 (결산보고)
본회의 회장은 총회결산 보고 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무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기 내 재무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 34조 (자산의 관리세입세출 예산)
1.본회의 자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실한 유가 증권 혹은 신탁에 투자 예치하여 수석부회장이 이를 보관 한다.
2.
본회의 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자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4.
본회의 현금이외의 자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5조 (자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다시의 시가에 의하며,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제 36조 (회계의 구분 및 사용)
1.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4.
본회의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제 2조(목적)을 위하여 사용, 관리한다.